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2023년 7월부터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연 5.5 ~ 6%의 은행 이자뿐만 아니라 5년 만기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 12월 신청기간부터 가입 조건, 혜택 및 가입방법과 만기시 수령액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1. 청년도약계좌 12월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3년 12월 가입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월 가입신청 기간 : 12월 4일(월) ~ 12월 15일(금)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에 약 2주 정도의 가입요건 확인기간 동안 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분들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12월에 가입신청을 했다면 1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12월부터 1인가구 청년은 가입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기간이 2주가 아닌 3영업일로 단축했기 때문에 해당 월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12월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1월 가입신청자 : 12월 4일(월) ~ 12월 15일(금)
-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 12월 21일(목) ~ 24년 1월 12일(금) - 1월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가입신청자 : 1월 2일(화) ~ 1월 12일(금)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세 조건 |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
개인소득 | -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의 상세금액 확인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3,740,206원 | 4,011,201원 |
2인 가구 | 6,221,079원 | 6,628,696원 |
3인 가구 | 7,982,669원 | 8,486,383원 |
4인 가구 | 9,721,735원 | 10,313,843원 |
5인 가구 | 11,395,238원 | 12,052,323원 |
6인 가구 | 13,010,366원 | 13,713,064원 |
3. 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만기 수령액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납입액에 대한 은행이자 (5.5%)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6.0% - 정부기여금 및 이자
-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은 청년의 개인 소득에 따라 월별로 지원되는 정부기여금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
월 정부기여금 한도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000원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000원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000원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만약 총 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원씩 납입하고, 5년 만기했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령액 = 원금(4,200만원) + 은행이자(640만원) + 정부기여금(144만원) + 정부기여금 이자(16만원) =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70만원씩 납부했을 때, 개인소득에 따른 5년 만기시 최종 수령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총 납입액 | 은행 이자 | 정부기여금 | 기여금 이자 | 최종 수령액 |
2,400만원 이하 | 4,200만원 | 640만원 | 144만원 | 16만원 | 5,000만원 |
3,600만원 이하 | 587만원 | 138만원 | 15만원 | 4,938만원 | |
4,800만원 이하 | 132만원 | 14만원 | 4,931만원 | ||
6,000만원 이하 | 126만원 | 13만원 | 4,924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4,798만원 |
단,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5년만기 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중도해지만 하지 않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중간에 해지해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히, 청년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비용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해지해도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 확인 (약 2주 소요)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으로 확인결과 통보
- 은행에서 청년에게 계좌개설 안내
-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여기서, 가입신청자인 청년이 해야하는 부분은 2가지 입니다.
취급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하고, 심사 결과가 확인되면 해당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2개의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거래 통장이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관해 궁금하신 부분이나 추가 안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은행 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은행명 | 전화번호 |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우리은행 | 1588-5000 |
농협은행 | 1661-3000 |
기업은행 | 1588-2588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66-5050 |
광주은행 | 1588-3388 |
전북은행 | 1588-4477 |
경남은행 | 1600-8585 |
SC제일은행 | 1588-1599 |
5.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대 연 5.5 ~ 6.0%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우대금리 조건을 살펴보고 달성하기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대금리 세부항목은 종류는 다음과 같고, 은행별로 요구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급여이체, 마케팅동의, 자동이체, 카드실적, 최초거래, 주택청약 등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금리와 우대금리 세부항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12월 신청기간부터 가입 조건, 혜택 및 가입방법과 만기시 수령액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이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기여금과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좋은 적금 상품입니다.
은행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계좌개설을 할 수 있으니,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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