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1.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1년동안 총 급여액과 지출 금액을 정산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면 세금을 지불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에서 먼저 납부한 세금과 내가 지출한 금액을 정산해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연말정산 기간 | 일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 | 23년 10월 31일 ~ 23년 12월 31일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 24년 1월 1일 ~ 24년 1월 7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 24년 1월 15일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 24년 1월 18일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및 파일다운 | 24년 1월 20일 ~ 24년 3월 11일 |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 내역과 과거 공제금액으로 2024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을 진행했었다면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나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경우엔 세금 혜택도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간단한 몇가지 항목만 신청하면 되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30만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맞춤형 안내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도 개별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도 제공됩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첫번째 단계는 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10월에서 12월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비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 총급여액 입력 및 적용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클릭
- 10월 ~ 12월 사용 예정액 입력
- 계산하기 및 저장
- 예상 절감세액 확인
- STEP 02 가기 클릭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 예상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로 채워진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추가하고 수정해 예상세액 결과를 여러가지 상황으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제항목의 내용을 반영한 후 저장하면 자동으로 납부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 확인
- 소득공제 항목별 변경사항 '+수정' 선택 후 입력
- 소득공제 계산하기
-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별 변경사항 '+수정' 선택 후 입력
- 세액감면・세액공제 계산하기 및 저장
STEP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확인
마지막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추이를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에서 예상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감징수세액 플러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납부
-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환급
또한,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금저축 항목을 선택해보면 추가공제 가능금액을 설명하는 절세TIP과 근로자들의 실수가 많은 과다공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23년 세금 감면 꿀팁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까지 지출과 저축상황을 점검해 남은기간(10월 ~ 12월)동안 기부금 납부 등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고, 10월에서 12월에는 본인과 부양 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는지에 따라 얼만큼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통해 지출 계획을 다시 세워봐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팁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면서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2개월동안 연금저축 가입이나 지출 조정 등으로 절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TIP 기부금 세액공제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100%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의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 공제
- 기부금의 30% 답례품 제공
기분 좋게 기부를 하면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10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10만원을 기부하면 총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하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시는 개인사업자분들도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으시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100% 받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발적으로 지역 지자체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otip.tistory.com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그리고 준비한 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맞춤형 안내대상자도 알려주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 항목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한해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남은 2개월 동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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